■ 부정 선수에 대한 징계 조항 개정 및 신설
1. 개인전(파트너 포함) 부정 선수(협회 소속 클럽 회원)
- 발견 이후 협회 주관 최소 연속하는 3개 대회 이상 출전 금지(단체전 포함)
- 협회 비회원(협회 미가입 클럽 회원)의 선수는
당해 연도 포함 2년 이상 협회 주관 모든 대회 출전 금지
- 징계 수위는 피해 정도와 고의성 유,무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 질 수 있다.
2. 단체전 부정 사례 처리 기준
① 합산 점수제 적용 팀 대항 단체전의 경우
- 해당 경기 몰수패
- 예선 잔여 경기는 점수 조정 후 출전 가능
- 후보 선수 변경 후에도 합산 점수 초과 시 잔여 경기 실격 패(예선전)
- 본선에서 발견 시 실격 패
② 페어 점수제 적용 팀 대항 단체전의 경우
- 해당 오더 선수 2명은 당일 잔여 경기 출전 금지
- 다음 경기 진출 시
· 3복: 2번 오더가 공오더
· 5복: 3번 오더가 공오더
- 부서별 오더 전(예: 25년 먹골배 대회 방식)의 경우는
부서별 공오더 위치를 사전에 진행요원에게 전달하여 공개 필수
③ 5 복식 단체전에서 2팀 이상 부정 페어 발견 시
예선 본선 구분 없이 해당 팀 당일 대회 실격패
3. 협회 상벌 위원회 구성
- 상벌 위원은 7명으로 한다
- 구성원은 회장.부회장.사무국장.사무차장.랭킹운영이사.시니어위원장.여성위원장
4. 부정 선수에 대한 처리 시점 기준은 기존 규정에 따른다
- 대회 종료 후에도 확인이 되면 처벌 함
- 입상자의 경우는 시상품 및 시상금 반환한 날 이후 부터 적용한다
5.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벌 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
처벌 할 수 있다.
- 선수 품위 유지 및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(폭언,욕설,위협적 언행 등)
- 심판.진행요원에 대한 항의, 모욕적 발언, 고의적 경기 지연, 소란 유발한 경우
- 심판.진행요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